건설교통부는 국민들의 여가수요가 늘어나는 데 맞춰 유원지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확대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시설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6일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은 자연휴양림과 수목원을 유원지 안에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은 놀이시설, 운동시설 등은 유원지에 설치할 수 있지만 자연휴양림, 수목원 등은 지을 수 없다. 개정안은 또 10만㎡ 이상~100만㎡ 미만의 운동장에 공연장 등을 지을 때 운동장 하부공간 또는 지하공간에만 설치하도록 하는 규정을 없앴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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