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1일 재단 소유 임야를 팔면서 가짜매매계약서를 작성해 차액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경북의 ㅇ교육재단 전 이사장 ㄱ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ㄱ씨는 ㅇ교육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던 2001년 11월 재단 소유인 3만3천여㎡의 임야를 특정단체에 10억3천여만원을 받고 팔면서 4억3천여만원에 판 것처럼 가짜계약서를 꾸며 차액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횡령한 돈 5억7천여만원 가운데 1억원으로 빚을 갚는 등 개인 용도로 썼다”고 밝혔다. 하지만 ㄱ씨는 경찰에서 “일시적으로 유용하기는 했지만 다시 채워놓았으며, 고교 기숙사 신축자금으로 썼을 뿐 개인적으로 착복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영률 기자 ylp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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