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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행정수도 특별법 새달 의원입법

등록 2005-01-10 23:45

연기·공주 2210만평 올해말 매입

국회 신행정수도 후속대책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위원회(위원장 김한길 열린우리당 의원)는 10일 신행정수도 후속 대책과 관련한 특별법을 다음달까지 의원입법 형태로 제정하기로 했다. 특위는 또 특별법이 제정되면 충남 연기·공주 지역의 행정수도 건설 예정지 2210만평에 대한 토지매입을 올해 연말부터 시작하게 된다고 밝혔다.

특위 산하 신행정수도 후속대책 소위 위원장인 박병석 열린우리당 의원은 브리핑에서 이렇게 밝힌 뒤 “오는 27일까지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각각 최종안을 만들어 이를 토대로 행정기관의 이전 범위 등 구체적인 계획을 포함한 특위 차원의 단일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열린 소위에서 여야는 경제 부처가 포함된 정부 과천청사를 이전할 것인지를 집중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그동안 충남 연기·공주 지역에 행정 기능과 교육·과학·기업 기능이 복합된 인구 규모 40만~50만명 가량의 자족도시를 만든다는 데 합의한 바 있으며, 어떤 행정 부처를 이전할 것인지가 가장 큰 쟁점으로 남아 있는 상태다. 이지은 기자 jieun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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