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공사가 그린벨트안의 땅을 산다.
토지공사 대구경북지사는 4일 “대구와 경북지역에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안의 땅을 사들이기로 하고 18일부터 27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발표했다.
토지공사는 임야와 밭을 주로 사들이며 집단취락 해제지 주변과 조정가능 지역,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추천한 땅을 우선 매입할 계획이다.
그러나 사들인 뒤 관리가 어려운 60여평 이하의 땅이나 땅값이 비싼 주택 신축이 가능한 땅 등은 매입하지 않기로 했다.
매입 가격은 2곳 이상의 감정평가 법인에서 감정평가를 거친뒤 결정한다. 보통 공시지가의 1.6배, 시세의 80%선에서 가격이 매겨질 것으로 알려졌다.
토지공사는 신청 기간이 끝나면 6월까지 현장 조사를 거쳐, 7∼8월 건설교통부에서 엄정한 심사에 따라 매입 순위를 결정한뒤 올해 연말쯤 땅값을 지불하기로 했다.
토지공사 관계자는 “그린벨트가 풀리면 대규모 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에서 개발압력을 차단하고, 녹지공간의 축을 유지하기위해 땅을 매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토지공사는 올해 그린벨트 지역안에 땅을 사들이기위해 698억원을 마련해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해 한해동안 대구에서는 시민들이 그린벨트안 땅 16만8천여평을 팔려고 신청했지만, 토지공사는 이 가운데 10%인 1만7천여평을 11억여원에 사들였다.
대구/구대선 기자 sunny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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