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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와 협의없이 태화강 골재채취 허가 말썽

등록 2005-04-04 22:15수정 2005-04-04 22:15

울산북구 “공사 중단시키겠다”
환경단체 “철새 보전대책 세워야”

울산 북구가 환경단체와 사전 협의도 없이 철새보호구역의 골재채취를 허가해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말썽을 빚고 있다.

북구는 지난 1월 태화강 홍수 예방을 위해 현대자동차 명촌주차장 부근 강 하류 방사보(물막이) 아래쪽 300~600m 사이에서 바닥모래 등 16만3000㎡의 골재를 채취할 수 있도록 ㅇ사에 허가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지역은 철새보호구역으로 골재채취 허가에는 환경단체와 수질 및 철새보호대책 등에 관한 사전 협의가 필요한데도 북구는 이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울산시가 지난해 10월 이 지역을 골재채취 예정지역으로 지정할 때에도 “골재채취 허가 전에 수질, 자연생태계 등의 관련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철새도래지 보전 및 태화강 수질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을 명시한 바 있다. 또 낙동강유역환경청도 지난해 12월 북구에 공문을 보내 “시민·환경단체와 사전 협의를 거친 뒤 결과를 통보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북구는 이에 회신도 하지 않은 채 한달여 뒤 ㅇ사에 골재채취를 전격 허가해줬다.

울산환경운동연합 등 지역 5개 환경단체는 “태화강 방사보 일대엔 12월부터 이듬해 3월 사이 35종 1만2000마리 이상의 겨울철새가 찾아드는데, 북구의 사전 환경성 검토자료엔 20종 1700여마리밖에 기록돼 있지 않다”며 허가 취소를 요구했다.

황인석 녹색포럼(준) 사무처장은 “구청이 기본 조건도 지키지 않고 골재채취를 허가해줘 특혜 의혹이 짙다”며 “철새보전대책도 세우지 않고 공사를 강행하면 실력 저지에 나설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구 관계자는 “업무상 실수로 지역 환경단체와 사전 협의를 하지 않았을 뿐 특혜는 없었다”며 “시행업체에 공사를 중단시키고 사후에라도 환경단체와 협의에 나서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울산/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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