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대신문 조사, ‘알바’ 평균시급 2970원
대학가 주변 상가의 아르바이트대학생들이 여전히 노동환경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북대신문사가 경북대 총학생회와 공동으로 최근 ‘경북대생 아르바이트 현황 설문조사’를 실시해보니, 최저임금제(시간당 3100원)를 위반하고 있는 업소가 75%에 이르렀다고 8일 밝혔다.
<경북대신문>은 지난달 20~28일 대구시 북구 경북대 주변 상가 40곳의 아르바이트대학생을 대상으로 최저임금제 적용 실태 등에 관해 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평균시급은 2970원으로 법정 최저임금 3480원에 크게 못미쳤다. 특히 조사한 상가의 45%인 18곳은 3년 전 시간당 최저임금인 2840원에도 미치지 못했으며, 담배 한 갑 가격인 2500원 이하의 시급을 주는 업소도 2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편의점, 피시방, 디비디방이 최저임금을 제대로 지켜지 않는 대표적인 아르바이트 업종으로 조사됐다.
아르바이트 전에 근로계약서 작성을 했다고 답한 학생은 12.5%(5명)에 그쳤으며, ‘아르바이트 부당피해 사례 신고 방법’ 대해서도 절반 가량은 모른다고 답했다.
<경북대신문>은 “지난해에도 같은 내용의 설문조사를 실시해보니, 조사 대상 40곳의 아르바이트생 80%가 법정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었다”며 “언론에 보도되는 등 사회적 문제가 됐지만 올해도 개선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노동 당국은 업주와의 껄끄러운 관계를 꺼리는 학생들의 소극적 태도와 저가 경쟁력을 유지해야 하는 학교 주변 업체들의 사정을 근본 이유로 꼽았다.
대구지방노동청 유한봉 노사지원과장은 “지난해 부스까지 설치하고 대학가 아르바이트 노동법 위반 사례에 대해 일제점검을 했지만 학생들의 협조를 받기가 어려웠다”며 “올해는 총학생회와 공동으로 노동신고센터를 운영해 악덕업체를 적발하고 아르바이트생들의 노동환경이 개선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영률 기자 ylpak@hani.co.kr
박영률 기자 ylp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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