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7천만원 꼴…3명은 30년 넘게 교장직
제주 ‘국고지원 불가’ 규정…대전·광주도 안줘
제주 ‘국고지원 불가’ 규정…대전·광주도 안줘
경북교육청이 교육공무원법이 정한 정년을 넘긴 사립교장에 매년 4∼5억여원의 인건비를 지원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전교조 경북지부는 8일, 2007년 7월말 현재 경북지역에 교육공무원법이 정한 정년을 넘긴 사립교장이 7명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경북교육청이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른 것이다.
특히 국·공립 학교 교원 정년이 62살인데 비해 이들 사립교장의 경우 70대가 2명, 64∼69살이 5명으로 평균연령은 67.9살이었다. 국·공립학교 교장의 임기가 4년이며 1차에 한해 중임이 가능한 데 비해 정년을 넘긴 이들 사립학교 교장 7명 중 3명은 30년 이상 임기를 지속하고 있다. 최고령자인 구미지역의 한 교장은 올해 75살이다.
지난해 경북교육청이 정년을 초과한 사립교장에게 지급한 인건비 지원액은 2005년 7명 4억9200여만원, 2006년 8명 5억5500여만원으로 1인 평균 7천여만원의 연봉을 국고로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단의 정관이 정한 정년에 따라 여러 수당을 포함한 급여, 업무추진비, 출장비, 연금, 건강보험료 등을 지원한 것이다.
현행법에 사립교원의 자격은 교육공무원에 준하지만 정년에 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 하지만 제주교육청은 교육공무원법이 정한 정년을 초과한 사립교장에게 국고 인건비 지원을 할 수 없도록 지침으로 정하고 있고 대전과 광주교육청도 인건비 지원을 않고 있다
전교조 경북지부는 경북교육청이 사립학교 설립자와 그 가족에 대해서도 국·공립 교원과 같은 정년을 적용하도록 법령준수, 특혜폐지 운동을 벌일 예정이다.
이에 대해 김장현 경북도교육청 학교운영지원과장은 “이는 전국적 현상으로 현재 경북교육청에서도 개선방안을 연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영률 기자 ylp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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