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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갈등 심할수록 ‘독도’ 상표 많다

등록 2005-04-06 21:41수정 2005-04-06 21:41

평균 2∼3배 증가

‘독도’ 상표 출원이 일본과 갈등이 심할수록 크게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은 ‘독도’이름을 딴 상표 출원이 올 들어 5건 등 지난 3월 현재 198건 출원돼 이 가운데 43건이 등록을 마쳤다고 6일 밝혔다.

특허청은 ‘독도’ 상표가 한해 평균 10건 안팎 출원되고 있으나 1996년 20건, 2002년 20건, 2003년 21건, 2004년 32건 등으로 2~3배 가량 많았다고 덧붙였다.

1996년은 배타적 경제수역 지정 문제로, 2002년은 월드컵 공동 개최에 따른 경쟁심, 2003년과 2004년은 교과서 왜곡과 일 총리의 신사참배 강행 및 각료들의 망언 등으로 갈등이 고조된 데 따른 것으로 특허청은 분석했다.

출원된 상표는 독도사랑을 나타낸 ‘독도수비대’, ‘독도는 우리 땅’, ‘독도사랑카드’, ‘대한민국 독도주민회’와 독도의 청정지역을 뜻하는 ‘참소주 독도’, ‘독도 생수’, ‘미송 독도 참치’ 등이 있다.

또 ‘이사부’, ‘우산국’, ‘연오랑 세오녀’, ‘리앙쿠르’ ‘부솔’, ‘돌섬’ 등 역사적 사실이나 전설, 프랑스 고래잡이 배와 울릉도 주민들이 부른 이름도 있다.

상표 출원자는 개인이 145건, 법인이 38건, 자치단체 6건 등이다.


그러나 일본은 ‘다케시마’와 관련해, 특허청의 ‘지식재산권 디지털도서관’에 2월 17일 현재 ‘호텔 다케시마’와 ‘다케시마이론(요식·화학제품)’ 등 단 2건 만이 등록돼 있다.

특허청 관계자는 “독도 상표 출원자가 대부분 개인이고 일본과 갈등을 빚을 때마다 급증하는 것은 독도가 우리 국민의 가슴에 항일 투쟁과 해방의 상징으로 자리잡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출원할 때 ‘독도’라고만 하거나 식별력 없는 업종·상품명에 덧붙여 내는 상표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대전/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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