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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유두석 장성군수 당선 무효

등록 2007-10-25 18:37

대법원 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당적 논란을 둘러싸고 상대 후보를 비방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유두석(57) 전남 장성군수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유 군수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날로 군수직을 잃게 됐다.

유씨는 지난해 ‘5·31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당원으로 활동하고도 경선 불공정을 이유로 무소속으로 출마한 뒤 민주당 후보로 나선 이아무개씨를 비방하고 허위사실을 신문에 게재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보궐선거는 오는 12월19일 대통령 선거 때 함께 시행된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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