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500만원 벌금 확정
대법원 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25일 선거운동에 공무원을 동원하고 대규모 선거대책조직을 만든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1·2심에서 벌금 500만원이 선고된 신중대(60) 경기 안양시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당선자가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으면 당선을 무효로 하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신 시장은 이 날로 시장직을 잃었다. 또 앞으로 5년간 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다.
안양시장 3선인 신씨는 지난해 열린 ‘5·31 지방선거’에서 시장 비서실, 기획예산과 등 시정에 밝은 공무원들을 선거운동에 동원하는 한편, 지역유지, 단체장 등을 포함한 지역별·직업별 선거운동기구를 만든 혐의로 안양시 공무원 등 8명과 함께 지난해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그동안 지역 시민단체와 공무원노조는 신씨의 퇴진운동을 벌여왔다. 보궐선거는 오는 12월19일 대통령 선거 때 함께 시행된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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