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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부안군수 당선무효

등록 2007-10-26 18:49

대법원 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지난해 실시된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당직자에게 1천만원을 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병학 전북 부안군수에게 26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 군수는 이 날로 군수직을 잃게 됐다.

이 군수는 지난해 4월 전북 전주의 한 레스토랑에서 민주당 전북도당 조직국장 박아무개씨를 만나 “당에 보태 쓸 수 있도록 돈을 준비했다. 도당위원장과의 면담 일정을 잡아 달라”는 부탁과 함께 공천 대가로 현금 1천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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