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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간고등어 내조 탓’ 강서구청장 당선 무효

등록 2007-10-26 20:38

대법원 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26일 지난해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들에게 간고등어를 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도현(64) 서울 강서구청장의 부인 정아무개(58)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거 후보자의 배우자가 선거인 매수 등을 하다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을 경우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한다는 공직선거법(제265조)에 따라 김 구청장은 이날로 구청장직을 잃었다. 재선거는 오는 12월19일 대통령 선거 때 함께 치러진다.

정씨는 지난해 1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남편의 당선을 돕기 위해 선거구민 5명에게 시가 1만3000원짜리 간고등어 한 손(2마리)씩을 직접 혹은 다른 사람을 통해 돌리고, 당시 한나라당 강서갑 여성지회장 박아무개(50·강서구청장 비서실장)씨에게 부탁해 선거구민 5명에게도 간고등어 한 손씩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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