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혁신도시 예정지 주민들이 희망하는 경우 직업 전환 훈련을 받을 수 있다. 또 조합을 구성하면 소득 창출 사업을 지원받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혁신도시 예정지 주민의 재정착과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한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은 새로운 생활 기반 마련이 필요한 원주민에게 재정착의 터전을 마련할 수 있는 대책을 제도화한 것으로, 직업 전환 훈련, 소득 창출 사업 지원, 직업 알선 등을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을 보면, 시·도지사는 전업을 희망하는 지역 주민을 위해 직업 전환 훈련의 대상과 훈련 방법, 훈련 수당 지급 기준 등을 수립해야 한다. 사업 시행자는 주민들로 이뤄진 법인 또는 단체에 분묘 조사, 지장물 철거, 청소, 경비 등의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이런 지원 방안은 행정도시에서의 지원과 같은 것으로, 현재 행정도시에서는 123명이 직업 훈련을 받았고 주민단체는 58억원 규모의 위탁사업 계약을 체결했다. 건교부는 시행령 개정안을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 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초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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