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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서울시, 중국에 ‘공해물질’ 소송내려다…

등록 2007-11-29 21:12

“시 차원 대기질 개선 한계…당사자 부적격 판단해 보류”
황사를 비롯한 중국발 환경오염 물질 유입에 골치를 썩고 있는 서울시가 중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사법재판소에 소송을 내려다가 보류한 것으로 밝혀졌다.

목영만 서울시 맑은서울추진본부장은 29일 “황사를 비롯해 중국 공장에서 배출되는 공해물질이 계속 한반도로 유입되고 있어 서울시 차원의 대기질 개선대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지난해 중국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국제사법재판소에 내는 방안에 대한 법률 검토 뒤 자문위원회까지 통과했으나 보류시켰다”고 말했다.

시가 소송 직전 단계에서 발걸음을 멈추기까지는 소송 당사자로서 부적격할 수 있다는 법률적 판단이 크게 작용했다. 한국 정부가 아닌 자치단체가, 베이징시도 아닌 중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내더라도 각하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목 본부장은 “지금이라도 소송을 걸고 싶지만, 자칫 국제적 망신을 당할 수도 있어 신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시는 중국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대기질 개선이 어렵다고 인식하고 있다. 해마다 계속되는 황사 때문에 시민들이 천식이나 기관지염과 같은 호흡기 질환에 노출되고 있고, 지난해에는 한반도 미세먼지의 절반은 중국에서 넘어온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온 바도 있다. 미국도 서부 해안에서 발견되는 일부 수은이 중국에서 편서풍을 타고 건너 온 것이라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서울시는 올해 3월 인구 300만명 이상인 중국의 32개 대도시 수장에게 ‘동북아 대기질개선 대도시협의체’를 구성하자는 협조 요청 편지를 보낸 데 이어 첫 회의를 열기 위해 7천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했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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