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방폐장 유치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사업계획 심의 실무위원회’는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방폐장) 유치와 관련해 정부로부터 받은 특별지원금 3천억원 가운데 490억원을 내년에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안을 처리했다고 5일 밝혔다..
내용을 보면 △전기료와 티브이 수신료 지원 55억원 △국도 4호선 우회도로 확·포장 128억원 △문무로 위험구조 개선 40억원 △흥무로 개설 125억원 △강변로 개설 142억원 등이다.
특별지원금 3천억원은 지난해 5월 경주시 명의의 기탁계정에 입급됐다. 이 가운데 절반은 방폐장 실시계획 승인 시점에, 나머지는 방폐장이 일부 운영에 들어가는 내년 12월에 경주시가 인출해 쓸 수 있도록 돼 있다.
경주시는 앞으로 시의회와 협의 절차를 거친 뒤 490억원을 집행할 계획이다. 경주시는 올 7월 방폐장의 실시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기탁계정에 입금돼 있던 3천억원 가운데 1500억원을 인출해 내년도 특별회계에 포함시켰다.
한편, 이와 관련해 경주 지역 일부 시민단체들은 공청회를 통해 시민 전체의 의견을 수렴한 뒤 특별지원금 3천억원에 대한 사용처를 확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박영률 기자 ylp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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