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도 총기 탈취 사건의 용의자 조아무개(35)씨가 지난 12일 경찰에 붙잡혀 서울 용산경찰서로 연행되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말문 연 조씨 ‘단독범행’ 주장
진술 인관성없어 변호 포기
경찰, 해병 헌병대로 인계
진술 인관성없어 변호 포기
경찰, 해병 헌병대로 인계
강화도 총기 탈취 사건을 수사 중인 군경합동수사본부는 용의자 조아무개(35)씨를 13일 해병 헌병대로 인계했다.
조씨를 넘겨받은 군 헌병대는 지난 6일 인천 강화군 길상면 초지리 초지어시장 앞길에서 해병대 소속 박영철(20) 상병과 이재혁(20) 병장을 뒤에서 들이받고 흉기로 찔러 박 상병을 숨지게 하고 총기류를 빼앗아 달아난 경위와 목적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군경합동수사본부는 조씨가 정신과 치료를 받은 사실을 밝혀냈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밤새 묵비권을 행사하던 조씨가 날이 밝자, 조금씩 말문을 열기 시작했다”며 “조씨가 이전에 정신과 진료를 받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조씨가 범행 자체는 인정하고 있지만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우울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는 등 횡설수설해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덧붙였다. 조씨는 경찰에서 총기 탈취는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범행 동기, 도주 경로 등은 제대로 밝히지 않아 경찰이 수사에 애를 먹었다. 수사 관계자는 “진술에 앞뒤가 없어 경찰을 놀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고 말했다.
조씨는 변호사 입회 하에 진술하겠다고 주장했고, 직접 한 변호사를 접촉했으나 변호를 거절당했다. 그의 수첩에는 방송이나 신문 등을 통해 널리 알려진 변호사들의 이름과 연락처가 적혀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에 따라 경찰이 나서 인천의 한 변호사를 소개했으나, 이 변호사 역시 조씨와 3시간 가량 단독면담을 가진 뒤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며 변호를 포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씨의 범행 동기에 대해 수원에 사는 부모에게 용돈을 타다 쓸 정도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은데다 과묵한 성격에 혼자 지내면서 우울증 등 정신적으로 매우 불안정했을 것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하지만 조씨가 범행 동기 부분은 끝내 횡설수설해 정확히 밝혀내지 못했다. 또 조씨의 소지품에서 나온 1500만원 가량의 뭉칫돈의 출처 등 추가 범행 여부는 앞으로 밝혀내기로 했다.
수사본부는 조씨가 민간인 신분이지만 군사작전 중인 초병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소총과 실탄 등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어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야 해 조씨의 신병을 이날 군에 넘겼다. 군은 조씨가 체포된 시점부터 48시간 후인 14일 오후 2시55분까지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한편 조씨는 군형법상 초병살해죄(59조)와 군용물에 관한 범죄(75조) 등이 적용돼, 각각 5∼15년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 사형 등의 법정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인천/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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