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16명에 4천만원 제공… 정한태후보 지지 부탁
선거 직전 경찰 수사하자 잠적…경찰, 체포영장 발부
선거 직전 경찰 수사하자 잠적…경찰, 체포영장 발부
경북지방경찰청은 지난달 19일 치러진 청도군수 재선거와 관련해 정한태 군수의 선거운동 자금책으로 활동했던 정아무개(58·청도군 화양읍)씨를 8일 최고 5억원의 보상금을 걸고 전국에 현상수배했다.
정씨는 재선거 운동기간에 선거구 주민 16명에게 현금 4천여만원을 제공하며 정 후보의 지지를 부탁하는 등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를 받고 있다. 정씨는 선거 직전 경찰이 수사를 시작하자 잠적했고,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경찰은 “정씨의 검거에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하는 사람은 선거기간 동안 살포된 금품총액 등 수사 결과에 따라 최고 5억원까지의 선거사범 신고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경북경찰청은 또 이날 재선거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돈을 건넨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로 정 군수의 사조직 선거운동원인 박아무개(60)씨와 달아난 정씨에게 90만원을 받은 혐의로 김아무개(60)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로써 이 사건과 관련해 구속되거나 구속영장이 신청된 선거운동원은 모두 5명으로 늘어났다.
박씨는 경찰조사를 받는 동안 화장실을 핑계로 자리를 뜬 뒤 가족에게 전화를 해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가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한편, 정 군수는 선거운동 관련자의 자살과 사법처리가 잇따르자 이날 “자신은 부정선거와 관련이 없고, 유권자와 숨진 이들의 뜻에 따라 물러날 수도 없다”며 “경찰의 투망식 수사가 문제”라는 내용의 성명을 냈다. 청도/박영률 기자 ylp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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