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17일 선거법을 위반한 당직자들의 과태료를 대신 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윤진(62) 대구 서구청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구속 기소돼 직무가 정지됐던 윤 구청장은 이날로 구청장직을 잃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단체장의 경우 직무에 충실하도록 하기 위해 일체의 기부행위를 금지한 것인데도, 3천만원이 넘는 과태료를 대납하고도 선거 관련성이 없다는 피고인 쪽의 상고 이유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윤 전 구청장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기각하자 상고했다.
윤 전 구청장은 2006년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 대구시의원 ㄱ씨한테 명절 선물을 받은 대구 서구지역 한나라당 당직자 등 12명에게 부과된 과태료 3540만원을 대신 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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