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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한탄강댐 저수량 절반으로” 권고

등록 2008-01-25 20:55

법원, 건교부 홍수조절댐 건설계호기 ‘취소소송 선고’ 유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민중기)는 25일 철원·연천·포천 주민들이 건설교통부장관을 상대로 낸 한탄강 홍수조절댐 건설 기본계획 고시처분 취소 청구 소송 선고를 유보하고, 한탄강 댐 저수용량을 절반으로 줄이는 내용으로 조정 권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쌍방이 많은 요소들에 관해 뚜렷한 입장 차이를 보이면서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어, 판결이 어떻게 선고되더라도 혼란과 갈등이 상당 기간 더 지속되고 국가적 손실이 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조정 권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추가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분쟁을 보다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한탄강 홍수조절댐의 총저수용량을 원래 고시된 ‘2억7000㎥’에서 ‘1억3000㎥’ 가량으로 축소시키는 대안에 대한 수용가능성을 검토하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댐 기본계획의 수립 과정에서 제시됐던 수치를 기초로 여러 변수를 감안해 조정안의 댐 저수용량을 ‘1억3000㎥’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조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재판부는 따로 기일을 정해 선고를 하게 되며, 조정안에 대해 양쪽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조정안은 그대로 확정된다.

앞서 강원 철원군, 경기 연천군·포천시 주민 157명은 건설교통부가 2006년 12월 임진강 유역 홍수대책의 일환으로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과 연천군 연천읍 일대에 한탄강 댐을 건설하겠다는 기본계획을 고시하자 ‘적정성·안정성·환경성 등에 문제가 있으니 댐 건설 계획을 철회하라’며 지난해 3월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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