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전국 전국일반

인화학교 ‘성폭행 교장’ 2년반만에 구속

등록 2008-01-28 22:04수정 2011-09-28 16:42

법원 전 행정실장·교사 등 청각장애인 상대 같은 혐의 인정
광주 지역 사회의 큰 관심사였던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의 관련자들이 전교조, 참교육학부모회, 장애인인권연대 등 시민사회단체의 강력한 반발과 투쟁으로 2년 반만에 마침내 법정구속됐다.

광주지법 제10형사부(부장판사 김태병)는 28일 청각장애 학생들을 성추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광주 인화학교 전 교장 김아무개(62)씨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행정실장 김아무개(60)씨는 징역 8월, 전 인화학교 복지원 생활재활교사 박아무개(59)씨는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2명 모두 법정구속됐다. 전 보육교사 이아무개(37·구속)씨도 같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6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누구보다 장애 학생들을 보호해야 할 사회적 지위가 있는데도 어린 학생들에게 파렴치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특히 김 전 교장은 어린 장애 학생을 학교 안에서 성폭행하고도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인화학교 교장이던 2004년 12월 청각장애 4급 장애인(13)을 교장실로 끌고 가 성추행하고, 2005년 2월 교직원 채용 대가로 김아무개씨한테서 3백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전 행정실장인 김씨 등은 2000~2004년 인화학교 교내 등지에서 7~20살 청각 장애인 학생 5~6명을 성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대책위원회는 “사법부가 청각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한 것은 장애인 학생들에 대한 유사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현명한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2006년 8월 이 사건과 관련해 교직원 6명을 검찰에 고발했으며, 1명은 공소기간이 지나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광주/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전국 많이 보는 기사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으려 했다” 1.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으려 했다”

HDC신라면세점 대표가 롤렉스 밀반입하다 걸려…법정구속 2.

HDC신라면세점 대표가 롤렉스 밀반입하다 걸려…법정구속

“하늘여행 떠난 하늘아 행복하렴”…교문 앞에 쌓인 작별 편지들 3.

“하늘여행 떠난 하늘아 행복하렴”…교문 앞에 쌓인 작별 편지들

대전 초교서 8살 학생 흉기에 숨져…40대 교사 “내가 그랬다” 4.

대전 초교서 8살 학생 흉기에 숨져…40대 교사 “내가 그랬다”

살해 교사 “마지막 하교하는 아이 유인…누구든 같이 죽을 생각” 5.

살해 교사 “마지막 하교하는 아이 유인…누구든 같이 죽을 생각”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