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 미루고 행정소송 제기…5일까지 이행 안 하면 ‘형사 처벌’
영남대의료원이 중앙노동위원회의 해고자 원직 복직판정을 이행하지 않아 물의를 빚고 있다.
영남대의료원은 지난 17일 중앙노동위원회가 파업과 관련해 이 병원 노동자 박아무개씨 등 3명을 해고하고 2명을 징계한 것은 부당하다며 즉시 원직 복직시키고 해고·징계 기간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내렸으나 30일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다. 중노위는 이와 함께 지난해 6월 5명의 해고자에 대해 부당해고 판정을 내린 경북지노위의 판정에 불복해 재심청구를 병원 쪽의 신청은 기각했다.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대구경북본부는 30일 “병원 쪽이 판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한다고 해도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노동위의 판정을 즉각 이행해야 한다”며 “입맛에 맞지 않으면 지키지 않아도 되는 법이고 판정이냐”고 반문했다. 또 대구노동청에 “병원 쪽이 원직 복직 등의 조치를 이행할 수 있도록 엄정한 감시 감독과 지도할 것”을 촉구했다.
병원 쪽은 “중노위의 판정을 받아들일 수 없어 지난 주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라며 “부정적 여론이 많아 중노위 판결 수용 여부는 다음주 회의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오지민 대구노동청 근로감독관은 “병원에 다음달 5일까지 원직 복직과 부당징계 취소를 지시했다”며 “지시를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입건해 사용자인 영남학원 이사장을 사법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영률 기자 ylp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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