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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점초과 등 면허취소자에 충남경찰청, 이의신청 확대

등록 2005-04-15 20:25수정 2005-04-15 20:25

충남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시행 규칙 개정에 따라 운전면허 행정처분 이의신청 대상을 현재 음주운전 취소자에서 벌점 초과 및 적정검사를 받지않아 면허가 취소된 이들까지 확대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운전면허 행정처분 심의위원회에 변호사, 교통관련전문가 등 민간인 7명을 참여시켜 공정성을 높였다.

경찰은 무분별한 이의 신청을 막기위해 신청 시한을 행정처분일로부터 60일 이내로 정하고, 운전면허 행정처분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통안전교육도 교통법규, 교통소양, 교통참여 등으로 나눴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면허가 생계를 꾸리는 데 필수적인 사람들을 위해 행정처분 이의신청 폭을 넓혔다”며 “상습 음주운전자나 만취 상태(0.12% 이상)에서 운전한 사람 등은 구제 대상에 제외된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경찰은 올들어 14일까지 539건의 운전면허 행정처분 이의신청을 접수해 23.6%인 127건을 구제했다.

대전/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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