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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충남도청 이전 국비지원 길 열렸다

등록 2008-02-27 21:11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이완구지사 “5천억 보조받을 근거 마련”
충남도청 이전이 ‘도청이전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계기로 제 궤도에 오르게 됐다.

충남도는 정부의 도청 이전 지원을 위해 경북도와 함께 제정을 추진한 ‘도청이전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국회는 지난 26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지난해 9월 충남·경북 지역 국회의원 34명이 공동 발의한 ‘도청 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재적의원 195명 가운데 182명 찬성으로 의결했다.

도는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정부로부터 도청이전 건설에 따른 보조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으며, 도청 이전에 따른 새 도시 건설도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지 않고 도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조례 제정 만으로도 개발예정지구 주민에 대한 직업전환 훈련과 소득창출사업 지원, 주민 재정착에 필요한 지원대책 등을 마련할 수 있게 됐으며, 도청 새 도시의 학교, 병원, 산업단지 입주 때 사무소 신축비와 이주 직원에 대한 이사 비용 및 이주 수당 등도 지급할 수 있게 됐다.

이완구 충남지사는 “특별법 통과는 도청 이전에 대한 정부의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으며, 약 5천억원의 국비 지원 및 현 도청사를 대전시에 쉽게 넘겨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며 “도청 새 도시는 녹지 및 주거, 행정, 편의시설이 어우러진 세계적인 명품도시로 건설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는 2006년 2월 충남 홍성군 홍북면과 예산군 삽교읍 일원 990만㎡를 도청이전 새 도시 조성 예정지로 결정했다.

한편 도는 이날 새 도청 청사 건축설계 공모전 심사 결과를 발표하고 ㈜희림건축사사무소 등 10개 팀의 출품작을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최우수작 설계자에게는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에 참여하면 3점의 가산점을 줄 예정이다.


도는 공모전 아이디어를 새 도시 건설 계획에 반영해 전봇대, 쓰레기, 담, 입식광고판이 없는 도시를 만들 방침이다.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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