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1% 임대료, 외국자본 지원법 근거…위법은 아냐”
대구시가 달서구 용산동 성서에 들어선 삼성홈플러스에 특혜를 준 사실이 밝혀졌다.
‘대구시의회 성서 홈플러스 조사특위’는 7일 “대구시가 삼성 홈플러스에 50년 동안 시유지를 빌려 준 뒤 땅 사용료로 매년 공시지가의 1%만 받기로 한 것 등은 명백한 특혜”라고 밝혔다.
시의회 조사특위는 “기부채납을 전제로 한 임대 기간은 보통 20~30년인데 임대 기간을 50년으로 한 것은 명백한 특혜”라고 결론을 내렸다.
또 대구시가 다른 곳에서는 시유지 사용료로 매년 공시지가의 3~4%를 거두고 있는데 유독 삼성홈플러스만 1%에 해당되는 3억원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시는 적게 책정한 임대료를 더 줄여주기 위해 공시지가마저 낮게 매겼다. 성서 삼성홈플러스 인근 상가지역의 공시지가는 1㎡당 210만원을 웃돌고 있지만 삼성홈플러스는 그동안 153만원 선에서 책정됐다.
또 홈플러스는 지하에 1192대를 세울 수 있는 주차장이 있는데, 이 중 792대 분은 자체 고객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400대 분은 지하철 2호선 승객들이 이용하도록 대구시와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홈플러스는 지하철 2호선이 개통된 2005년 10월 이후 2년여 동안 전체 주차장을 고객용으로만 사용해 왔다.
이에 대해 대구시는 “당시 계약은 외국자본에 대해서는 50년 동안 1%의 임대료로 빌려 줄 수 있다는 지방재정법에 근거해 맺었다”며 “특혜는 일부분 인정하지만 법을 위반하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다.
삼성과 영국 유통업체인 테스코가 합친 삼성테스코는 시유지인 대구시 달서구 용산동 2만4145㎡(7300평)의 터에 지상 1층, 지하 4층 규모의 건물을 지어 2003년 11월부터 영업을 시작했다. 삼성테스코는 삼성이 4%, 테스코가 96%의 지분을 갖고 있다.
대구/구대선 기자 sunny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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