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디자인올림픽’ 이름싸고 서울시와 마찰
“영리 목적이면 승인 받아야”…시 “문제없어”
“영리 목적이면 승인 받아야”…시 “문제없어”
올림픽, 올림피아드라는 명칭을 관청이 주관하는 행사에 쓸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는 대한올림픽위원회(KOC)가 서울시를 향해 오는 10월 열릴 예정인 ‘서울 디자인올림픽 2008’(Seoul Design Olympiad 2008)의 명칭을 바꾸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연락 업무를 맏고 있는 대한체육회 스포츠사업단의 김두일씨는 14일 “서울시가 지난해 11월 서울 디자인올림픽을 연다고 했을 때 시에 올림픽이나 올림피아드라는 명칭을 쓰지 말 것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앞으로 공문을 보내 공식 요청할 계획인데 최악의 경우 소송으로 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올림픽을 상징하는 오륜과 오륜을 포함하는 모든 표지·도안·표어를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자는 대한올림픽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국민체육진흥법 21조를 그 근거로 들었다. 이와 비슷한 취지의 올림픽 헌장을 근거로 국제올림픽위원회가 대한올림픽위원회에 “조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서울시는 법률 검토를 한 결과 영어로 올림픽(Olympics)이라고 쓰는 경우를 빼고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서 소송이 붙더라도 자신 있다는 태도다. 권영걸 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은 “3개 법무법인에게서 자문을 받고 특허청과도 논의했으나 ‘문제가 없다’는 답을 이미 받았다”며 “명칭을 바꿀 생각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올림픽 헌장은 국내 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국제 조약이나 법규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구속받을 이유가 없으며 디자인올림픽이라는 행사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국민체육진흥법의 규제 사안도 아니라는 것이다.
특히 올림피아드라는 명칭은 수학이나 과학 등 학과목을 앞에 붙인 채 각종 행사의 명칭으로 쓰여 온 만큼 독점권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게 서울시의 생각이다. 이에 따라 만약 사건이 법정으로 갈 경우 치열한 법리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디자인올림픽은 서울시가 2010년 세계디자인수도로 지정된 것을 계기로 올해 10월 종합축제의 형식으로 열릴 예정이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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