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인사청탁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김동식(47) 전 김포시장에게 자격정지 1년과 추징금 240만3천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김씨는 시장으로 재직하던 2003년 11월 국외 출장을 앞두고 행정과장 홍아무개씨로부터 승진 등 근무 전반에 걸쳐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돈을 받는 등 두 차례에 걸쳐 2천달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2006년 지방선거에서 김포시장 한나라당 공천에서 떨어지자 무소속으로 출마하기도 했다. ‘친 이명박계’로 꼽히는 김씨는 최근 4·9 총선을 앞두고 한나라당 복당을 신청했지만, 수리가 보류됐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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