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교직 경력자 탈락…대학쪽, 심사 오락가락
대구보건대학이 교수 채용 과정에서 잡음이 불거졌다.
대구보건대는 지난해 2월 모집공고를 낸 뒤 ㅂ학과에 교수 1명을 채용했다. 지원자 11명 가운데 1차에서 6명을 선발한 뒤 면접심사 등을 통해 최종합격자 박아무개(38)씨를 전임강사로 채용했다. 이 대학은 당시 1차 심사에서는 교육 경력과 학위, 논문 등을 항목별로 점수로 매겨 6명을 선발했다. 1차 심사에서 탈락한 조무성(48)씨는 24일 “시간강사 3년과 전임강사, 조교수 경력 8년 등 10년이 넘는 교직 경력에다 최우수 학술논문상, 엠알아이 발명특허까지 갖춰 모든 항목에서 점수가 높았는데 1차 심사에서 떨어졌다는 것이 도저히 믿기지 않는다”고 항의했다. 대학 쪽은 “조씨는 교육 경력 등에서는 우수하지만 제출한 논문 중 일부가 중복으로 ‘연구 실적물 200%’ 규정에 미달돼 아예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대학 교원인사위원회는 “조씨의 논문이 중복되지 않았다”며 채용 심사에 참여한 교수 2명에 대해 서류를 재확인하지 못한 점 등을 이유로 들어 ‘경고’ 조치했다. 하지만 곧 이어 열린 재단이사회는 “조씨가 제출한 논문 2편이 비슷해 중복으로 보는 것이 맞다”며 교원인사위 결정을 다시 뒤집었다. 재단 쪽은 교수 2명에 대한 징계는 유효하다며, 앞으로 이들이 교원임용심사위원회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
이 대학 남성희 학장은 “교수 채용 때 1차 심사는 학과 교수들에게 전적으로 심사를 맡겼으며, 학교 쪽은 최종 면접때만 참여했다”며 “1차에서 떨어진 전직 교수 1명이 이의제기를 했다는 말을 들은 적은 있지만 해결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구대선 기자 sunny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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