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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개발 예정지역 주택 신·증축 제한

등록 2005-04-19 20:21수정 2005-04-19 20:21

서울시 안 주택 재개발 예정지역에서 투기목적으로 주택을 짓는 행위가 엄격히 제한된다.

서울시는 19일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이 세워진 주택 재개발 정비 예정구역 안에 집을 새로 짓거나 가구수를 늘리는 증축 행위를 제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재개발 예정구역에 주택을 신·증축한 뒤, 이를 팔아 수익을 챙기는 주택 소유주와 재개발 아파트 분양권을 사기 위해 이를 사들이는 투기꾼을 막기 위해서라고 시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재개발조합 설립추진위원회에서 관할 구청에 건축허가 제한을 요청하면 구청장이 이를 검토해 시장에게 허가 제한을 신청하고 시장이 제한을 결정하게 된다. 제한 기간은 구청장의 건축허가 제한 공고일로부터 2년이며 필요하면 1년간 연장할 수 있다.

시는 건축허가 제한을 신청하는 재개발 정비 예정구역에 대해선 재개발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재개발구역 지정 신청 때 우선 지정하는 등의 혜택을 줄 방침이다.

정혁준 기자 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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