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28일 “최근 한국의 국가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는 국외 원정 성매매에 대한 집중단속을 다음달 1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특히 “외교통상부와 협조해 여권 발급 거부·제한 및 유효 여권 반납 대상에 국외 성매매 범죄자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현행 여권법은 ‘외국에서의 위법한 행위 등으로 국위를 크게 손상시킨 사실이 재외공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통보된 사람’에 대해 여권 발급을 거부·제한하거나 여권 반납 조처를 취할 수 있게 돼 있다.
경찰은 또 외교통상부와 함께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한국인이 자주 찾는 국외 성매매 업소 등에 대한 첩보 수집 활동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전국 여행사 등에 편지를 보내 국외 성매매도 국내 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는 사실도 홍보할 방침이다.
석진환 기자 soulf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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