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태안앞바다 원유유출사고로 피해를 입은 서해안 주민들이 특별법 개정 활동에 나섰다.
보령지역유류피해대책위원회(위원장 김성원 보령수협 조합장)는 2일 “전국의 모든 피해대책위가 참여하는 특별법 개정을 위한 유류피해주민전국투쟁연합(가칭) 결성을 제안한다”며 제안서를 충남 태안 등 전국 24개 피해대책위에 보냈다.
보령대책위는 제안서에서 “지난 2월23일 제정된 특별법은 충분한 피해민 의견 수렴 없이 만들어졌고 그 내용도 가해자인 삼성중공업 크레인 선단 쪽을 제외하고 유조선 쪽만 규율 하는 가 하면 정부의 선보상금 지급 기준을 사적인 기구인 국제유류오염보상기구(IOPC)의 배상범위로 정하는 등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이어 “정부 지원에 소송비용과 감정비용이 제외된 것은 거대 자본에 맞서 완전한 배상을 받아내야 하는 영세한 피해 주민들의 손, 발을 묶는 처사”라며 “18대 국회에서 피해주민 의견이 반영해 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령대책위 박종학 집행위원장은 “총선에 앞서 3일 각 지역대책위가 참여하는 준비모임을 열어 간사단체 및 특별법 개정안 등을 정하고 곧바로 활동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령/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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