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에서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위반해 불법 조업하던 중국 어선들이 잇따라 붙잡혔다.
태안해경은 지난 20일 오후 30t급 중국 어선 3척이 충남 태안군 근흥면 서격렬비열도 북서방 50마일 우리 쪽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 조업하는 것을 적발해 신진항으로 압송했다고 21일 밝혔다.
해경은 이에 앞서 지난 18일과 16일에도 요영어25616호(92t)와 요와어35011호(70t)를 서격렬비열도 인근 우리 쪽 바다에서 불법 조업을 한 혐의로 나포하는 등 올 들어 16척의 중국 어선을 같은 혐의로 붙잡았다.
우리 쪽 경제수역에서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이 잇따르는 것은 중국 어망이 촘촘해 중국 근해 어자원이 고갈되자 어획고를 올리려는 것으로 해경은 분석했다.
해경 관계자는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은 우리 정부가 경제성있는 수산자원을 조성하려는 어획할당량 감량 정책을 무용지물로 만들고 있다”며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어 정부의 대중 외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전/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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