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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경북도의회 학원심야교습 조례 통과 논란

등록 2008-05-28 21:50

시민단체, 반대 철야농성 돌입
경북도의회가 학원 교습시간을 밤 12시까지 연장하는 조례안을 추진해 교육단체들의 심한 반발을 사고 있다.

참교육학부모회 경북지부, 전공노 경북도교육청지부, 전교조 경북지부, 전국장애인학부모회 등으로 구성된 경북교육연대는 29일 조례안의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27일부터 경북도의회 현관에서 반대 철야농성을 벌이고 있다.

경북도의회 교육환경위원회는 지난 20일 경북도교육청이 학원 교습시간 연장, 학원 설립 기준 완화 등을 주 내용으로 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 개정 조례안을 심의해 통과시켰다. 도의회는 29일 본회의에 이 조례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조례안 가운데 특히 문제가 된 것은 현재 초·중·고교생 모두 밤 10시까지로 제한한 것을 초·중학교는 밤 11시, 고교는 밤 12시까지 학원 교습을 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이다. 교육환경위원회는 심의에서 학생들의 대외 경쟁력 향상과 학력 신장 등을 원안 가결 이유로 들었다. 박순열(청도1) 교육환경위원장은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수렴을 해보니 학부모들의 학습시간 연장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교육연대 쪽은 “교육환경위가 전교조와 참교육학부모회 등은 배제하고 입맛에 맞는 사람들의 의견만 들었으며, 학생들의 건강은 아랑곳하지 않고 사교육의 횡포에 무방비로 내모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박영률 기자 ylp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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