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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선거법 위반’ 김일윤 의원 징역 1년6월 선고

등록 2008-06-27 16:16

지난 총선 기간에 금품을 살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일윤 국회의원(경북 경주)에 대해 징역 1년 6월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경주지원 형사부(재판장 엄종규 지원장)는 27일 김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김 의원과 공모해 읍·면·동책에게 선거활동비를 건넨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의원의 사조직원인 손아무개(50)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3월, 정아무개(56)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김 의원은 지난 18대 총선기간에 핵심 사조직원인 손씨 등과 공모해 읍·면·동책 등에게 선거활동비 명목으로 4천만원을 살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경주/박영률 기자 ylp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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