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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원대 총장, 법원에 ’가짜공문서’ 제출 의혹

등록 2005-04-26 21:43수정 2005-04-26 21:43

전 총학생회장 횡령한 돈 변제됐다더니…

학교·총학생회 양쪽 다 “돈 돌려받은 사실 없어”

대전 목원대 유근종 총장이 횡령 혐의로 구속된 전 총학생회장을 위해 법원에 가짜 공문서를 냈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대전지법은 지난해 12월 23일 ‘지난해 9월 고교 3학년 초청축제 등 행사비로 목원대가 총학생회에 지원한 학생복지기금 1천만원 가운데 600만원을 가로채는 등 12차례에 걸쳐 329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당시 목원대 총학생회장 김아무개(25)씨와 직전 총학생회장 윤아무개(25)씨에 대해 각각 징역 8월과 10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유 총장은 김씨가 구속수감된 지 14일 뒤인 올 1월 6일 문제의 ‘합의서’를 법원에 냈다.

이 합의서를 보면, 유 총장은 ‘김 피고인이 학교 학생회비를 횡령해 구속기소됐으나 횡령한 금액 전부를 총학생회에 변제하고 합의했으므로 학교의 대표로서 처벌을 원치 않으니 선처해달라’고 썼다.

새 총학생회장 오아무개씨도 같은 날,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법원에 냈다.

이 학교 고위관계자는 26일 “입금서류는 붉은색 표지로 돼 있는데 전 총학생회장의 횡령 금액이 입금됐다는 붉은색 표지의 서류를 결재한 기억이 없다”며 “총학생회에 지원된 돈이니만큼 총학생회에 입금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총학생회 관계자는 “유 총장이 입금을 확인했으니 합의서를 써준 것 아니냐”며 “전 총학생회장이 횡령한 돈은 학교의 학생복지기금이므로 학교 쪽에 입금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오아무개 총학생회장은 <한겨레>가 전화로 ‘합의서를 내고, 횡령한 돈을 받았는지’를 묻자 대답을 피했다.

이 학교 학생지도위원회는 지난해 말 전 총학생회장 김씨에게 ‘무기정학’ 징계를 결의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김씨는 지난 2월 이 학교를 졸업해 졸업 사정 과정에 대한 의혹도 불거지고 있다.

대전/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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