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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구하려다 익사 강준영씨 ‘의사자’ 인정

등록 2008-07-03 22:16

지난 4월8일 오후 4시께 ㄱ초교 김아무개(9·2년)군이 태화강 상류 지점인 울산 남구 삼호동과 중구 다운동을 잇는 30㎝ 간격의 징검다리(130m)를 건너다 물에 빠진 신발을 건지려고 2.5m 깊이의 강물에 들어갔다가 익사 위험에 빠지자 ‘살려 달라’고 외쳤다.

강둑에서 낚시를 하던 강준영(24)씨가 김군을 구하기 위해 강물에 뛰어들었으나 물살이 의외로 거세고 힘이 빠져 도중에 허우적거렸다. 강씨와 함께 낚시를 하던 김아무개(21)씨가 강씨를 구하려고 다시 물에 뛰어들었으나 김씨마저 익사 위기에 빠졌다.

낚시를 하던 장아무개(41)·이아무개(41)씨 등 2명이 이런 광경을 보고 강물에 뛰어들어 김군과 김씨를 구출했으나 강씨는 구하지 못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서 직원들이 오후 4시30분께 강씨를 건져냈으나 강씨는 이미 싸늘하게 숨진 뒤였다. 다음날 박맹우 울산시장은 강씨의 빈소를 찾았다.

강씨의 유족과 부상을 입은 김씨는 같은 달 18일 울산 남구청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상자 신청서를 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1일 의사상자심의위원회를 열어 강씨 유족은 1억9700만원, 김씨에게는 984만6000원의 보상금 지급을 결정했다. 앞서 5월1일 울산시는 김군을 구하려다 숨진 강씨의 유족 등 4명한테 표창패를 수여했다.

울산시 사회복지과 김정미씨는 “어떠한 위로도 유족들의 슬프고 애통한 심정을 달랠 길 없지만 물에 빠진 어린이를 구하려고 강물에 뛰어든 고인의 용기 있는 행동은 사회적 표상이다”며 “이번에 의사자 인정으로 유족들의 아픔이 조금이나마 덜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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