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2명 집유·3명 항소기각
광주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한주 부장판사)는 10일 장애 학생들을 성폭행한 혐의(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광주 인화학교 전 교장 김아무개(60)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어 학생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던 전 생활교사 박아무개(61)씨한테는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8월과 6월을 받았던 전 행정실장 김아무개(60)씨와 전 보육교사 이아무개(38)씨, 공소가 기각됐던 전 교사 전아무개(43)씨 등 3명의 항소는 기각했다.ㅣ
재판부는 “이들이 장애학교 교사로서 본분을 잊고 학생들한테 저지른 성폭력은 죄질이 극히 나쁘나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형량을 낮췄다”고 밝혔다.
인화학교 성폭력 대책위원회는 판결 뒤 “재판부가 성폭력 범죄를 엄벌해 경종을 울리기를 바랐으나 가해자한테 온정적인 판결을 내려 실망스럽다”며 “상고와 헌법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학교 전 교직원 5명은 장애 학생들한테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뒤 1심에서 4명이 실형을 선고받았고, 이 가운데 3명은 법정구속됐다.
안관옥 기자 이수현 인턴기자(전남대 정외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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