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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서울 아파트단지 나무 함부로 못벤다

등록 2005-04-27 22:20수정 2005-04-27 22:20

서울시, 녹지훼손 규제키로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 심은 나무라도 일정 크기 이상이 되면 주민들이 함부로 베어낼 수 없게 된다.

서울시는 27일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에 조성된 녹지 보전을 위해 단지에 심은 나무를 함부로 없애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이춘희 조경과장은 "상가 주차장이나 편의시설을 늘리기 위해 아파트 녹지를 함부로 훼손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아파트 단지 내 나무도 공공의 재산이기 때문에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독일 등 유럽에선 개인 소유의 나무나 녹지라도 일정 크기 이상의 나무들은 베기 전에 반드시 허가를 받도록 하는 법 규정이 이미 보편화됐다”며 “서울시는 북한산·관악산 같은 자연녹지를 빼면 녹지율이 절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현재 확보된 녹지라도 잘 가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서울시에선 강남 지역 등 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대규모로 시행되면서 20년 이상 자란 큰 나무들도 마구 베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통 7~8m짜리 소나무 한 그루를 옮기려면 운반·굴취·식재 비용이 200만원 가량 들기 때문에 나무 소유주들은 나무를 옮겨 심는 일을 꺼리는 형편이다.

서울시는 그동안 15개 구청에서 나무은행을 운영해, 갈 곳 없는 나무들을 돌보거나 나무가 필요한 사람과 버리는 사람을 연결해주는 작업을 해왔다. 하지만 나무은행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부족해 지난해 나무은행 예산으로 잡아놓은 4억원도 다 집행하지 못했다.

서울시는 또한 규제 뿐 아니라 아파트단지 같은 사유지 나무들에 대해서도 병해충 방제 등을 지원해줄 계획이다.

이유주현 기자 edig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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