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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9년 일하고 ‘날벼락’ 해고된 비정규직 이영임씨

등록 2005-04-28 21:29

전북도교육청 앞에서 일인시위를 하는 모습.
전북도교육청 앞에서 일인시위를 하는 모습.
50일 일인시위끝 학교 복직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여지가 미약한 비정규직이지만, 힘겨운 투쟁 끝에 다시 학교로 돌아가게 돼 기쁩니다.”

다음달 2일 전북 남원용북중 사무보조로 복직하는 이영임(31·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전북지부 사무국장)씨. 그는 50일간 투쟁 끝에 최근 복직을 이끌어냈다.

그가 학교 쪽으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해고 통보를 받은 것은 지난 2월28일. 새학기를 맞아 3월2일 출근했으나 자신의 책상이 없어져 버렸다. 1996년부터 9년간 성실히 일해온 직장이었는데 너무나 억울했다.

그는 다음날인 3일부터 전북도교육청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했다. 이와 함께 학교장을 전주노동사무소에 부당해고를 이유로 고소했다.

그가 도교육청 앞을 시위 장소로 택한 것은 지난해 6월 도교육청이 일선 학교에 보낸 비정규직 운용지침 때문이다. 지침(학급수별 배치 기준)은 사무보조원 1명을 둘 수 있는 규모를 9학급 이상에서 12학급 이상으로 상향 조정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채용 당사자가 아니므로 책임이 없다며 회피했다. 노동부가 최근 그의 손을 들어주자 남원교육청이 중재에 나서 지난 22일 학교 쪽과 합의가 이뤄졌다.

그는 “부당해고를 학교 쪽에 항의하자 경력이 짧은 다른 비정규직 동료의 자리에서 근무하라고 했으나, 동료를 내몰고 그 자리를 차지할 수는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전북지역 학교 비정규직이 4천명이지만, 노조원은 0.5%인 고작 20명 정도”라며 “이는 언제 그만둘지 모르는 상황에서 학교 눈치를 봐야 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전주/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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