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충남 태안 앞바다에 발생한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 유출 사고와 관련해 방제작업에 참여한 주민들의 올해 1~2월분 방제 인건비 137억원 전액이 지급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4일 제1회 유류 오염사고 조정위원회를 열어 1~2월분 주민 방제 인건비의 부족재원 44억6900만원을 충남도(태안·보령시)와 전북도(군산시)에 지원하기로 의결했다고 6일 밝혔다.
태안군, 보령시, 군산시는 태안 앞바다 기름 제거 작업에 참여한 현지 주민들의 1~2월분 인건비 총 137억원 가운데 예산 부족으로 지금까지 44억6900만원을 지급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가 이들 자치단체에 부족 예산을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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