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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수뢰혐의 울주군수 군수직 상실형 확정

등록 2008-09-25 22:21

대법원 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25일 공무원 승진 청탁 및 공사 수주 명목 등으로 수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엄창섭(68) 울주군수의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6년에 추징금 3억5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유죄 판결로 엄 군수는 군수직을 잃었다.

엄 전 군수는 지난 2002년 울주군수로 당선된 뒤 울주군 공무원한테서 사무관 승진 청탁과 함께 1억3500만원, 지역 건설업자한테서 공사 발주 대가로 2억원, 생활쓰레기 수거사업자한테 편의 제공 명목으로 16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직무 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를 크게 훼손시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받은 사실을 인정한 원심 판결은 옳다”며 엄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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