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만에 22.2%인상, 미터당 요금도 올라
지역민 부담 가중…‘서비스도 개선해야’
지역민 부담 가중…‘서비스도 개선해야’
울산의 택시 기본요금이 3년 만에 크게 올라서 시민들의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울산시는 다음달 1일부터 택시 기본요금을 22.2% 올린다고 8일 밝혔다. 앞서 지난 7일 시는 택시업계가 고유가로 경영난을 호소함에 따라 전문기관에 적정요금 분석을 맡겨 택시 기본요금(2㎞)을 현행 1800원에서 400~600원 올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물가대책위는 이날 내부 회의를 열어 기본요금은 400원(22.2%) 올리면서, 이후 요금은 현재 167m당 100원에서 141m당 100원으로 26m 단축하고, 40초당 100원에서 34초당 100원으로 6초 단축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또 새벽 0~4시에 붙는 ‘심야 할증료’와 시내에서 울주군으로 갈 때 붙는 ‘시계 외 구·군간 할증료’는 현행 20%를 그대로 유지하고, 범서읍과 청량면을 빼고 울주군 지역을 오갈 때 붙는 ‘복합 할증료’는 현행 50%에서 41%로 9% 낮췄다.
따라서 새벽 0~4시에 범서읍과 청량면을 빼고 울주군 지역을 오가면 심야 할증료 20%에 복합 할증료 41%를 더한 61%의 할증료가 붙어 기본요금이 현재 3060원에서 3540원으로 480원(15.6%) 오른다. 새벽 0~4시에 시내에서 출발해 범서읍과 청량면을 뺀 울주군 지역으로 가면 심야 할증료 20%에 시계 외 구·군간 할증료 20%를 더한 40%의 할증료가 붙어 기본요금이 현재 2520원에서 3080원으로 560원(22.2%)을 더 내야 한다.
시는 시민들한테 과도한 부담을 주기 않기 위해 적정 수준에서 올렸다고 밝혔으나 2005년 12월 평균 13.8% 올린데다 지하철이 없고 면적이 넓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면 승객들의 요금 부담은 매우 커졌다.
특히 그동안 택시업계가 요금을 올릴 때마다 서비스 개선을 약속하고도 무단 합승과 불친절 등 민원이 끊이지 않아 택시업계의 서비스 개선 노력과 함께 불친절 사례에 대한 행정당국의 철저한 지도·감독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