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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은평뉴타운 이주대책일 기준 위법”

등록 2008-10-15 22:04

재개발 구역 지정 뒤 전입자도 보상 가능
서울시와 재개발조합들의 뉴타운 이주민들에 대한 보상 기준이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판결이 확정되면 서울시의 다른 도시개발 사업에도 지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이성보)는 15일 은평뉴타운 이주민 김아무개씨가 “이주 보상을 할 때 사업개시 전 발표한 이주대책 기준일을 적용하는 것은 무효”라며 서울시 에스에이치공사를 상대로 낸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서울시는 2002년 10월 은평뉴타운 사업계획을 발표하며 “이주대책 기준일을 11월20일로 정한다”고 발표했다. 또 2004년 1월 개발사업 계획안을 공고하면서 “2002년 11월20일 기준일 이후 전입자는 사업구역 1주택자에 한해 공공 임대아파트를 공급한다”고 발표했다. 2003년 5월 뉴타운 지역으로 이주한 김씨는 남편 명의의 주택이 더 있다는 이유로 입주 부적격 통보를 받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사업 시행자 등이 이주대책 기준일만을 별도로 고시할 수 있다는 법 규정이 없다”며 “이 날짜를 기준으로 보상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한승)도 이날 서울 흑석 6구역과 월곡 2구역 재개발지구 세입자 3명이 “재개발 사업 지정일이 아닌 사업인정 고시일 기준으로 주거 이전비를 지급하라”며 재개발조합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공익사업법은 ‘재개발로 이주하는 세입자에게는 사업인정 고시일 또는 관련 법령에 의한 고시 당시 석 달 이상 거주한 경우 넉 달치의 주거 이전비를 보상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재개발조합들은 “사업인정 고시일보다 이른 재개발사업 지정일에 거주중인 세입자들에 한해 주거이전비를 지급해야 보상금을 노린 전입을 막을 수 있다”며 재개발 사업 지정일을 기준으로 삼아왔다.

재판부는 “주거 이전비를 받기 위해선 ‘해당 지역의 세입자’이어야 하고 ‘지급 기준일 당시 석 달 이상 거주한 자’여야 하는데, 빠른 날짜를 기준으로 삼으면 재개발구역 지정 뒤 전입·전출한 주민들은 모두 주거 이전비를 받지 못하게 된다”며 “이는 세입자를 보호한다는 입법취지를 거스른다”고 밝혔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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