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자·공무원 등 100여명 적발
실제 직원을 채용하지 않고 산림기술자격증을 빌려 회사를 차린 뒤 각종 입찰에 참여해 산림사업을 따내고 준공검사를 받으면서 공무원한테 뇌물을 건넨 산림업자와 자격증을 빌려 주고 금품을 받은 대학생, 뇌물을 받은 구청 공무원 등 100여 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울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7일 울산에서 부정등록한 산림사업법인을 운영하면서 공금을 횡령하고 공무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산림자원조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서아무개(35)씨 등 2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12명은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공무원 이아무개(30)씨 등 4명과 이들에게 자격증을 빌려준 대학생 등 89명도 수뢰 등의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서씨 등은 산림기술자격증을 취득한 대학생 등 89명한테 다달이 15만~45만원을 주고 자격증을 빌린 뒤 이들을 정식 채용한 것처럼 꾸미는 수법으로 산림사업법인을 부정등록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서씨 등은 자격증을 빌려 준 사람들을 직원 명단에 올려 다달이 80만~90만원의 급여가 지급된 것처럼 거짓 급여명세서를 작성해 자격증 대여비 15만~45만원을 뺀 나머지인 14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서씨 등이 낙찰받은 산림공사를 무자격 하도급업체에 맡긴 뒤 작업일지를 임의로 작성해 감독 공무원에게 제출하고 준공검사를 받으면서 ‘도장 값’ 명목으로 20만원을 건네는 등 모두 260만원의 뇌물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2000만원 이상 산림사업은 전자입찰로 사업을 따내게 돼 있어 법인을 많이 보유할수록 입찰에 유리하다는 점을 이용해 대여받은 자격증으로 여러 개의 법인을 만들어 한꺼번에 응찰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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