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급 적발되면 ‘2배’ 물고 형사처벌까지
울산 지역 노동자 93명에 과징금 4억5천만원
울산 지역 노동자 93명에 과징금 4억5천만원
“실업급여를 부정으로 받아 가면 원금에다가 과징금까지 더해 물어내고 형사처벌도 받습니다.”
ㅈ(59)씨는 지난해 12월 대형 조선업체 ㅎ사에서 정년퇴직한 뒤 이듬해 1월8일 같은 회사 사내 하청업체 ㅎ사에 취업했다. 이어 1월23일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해 62일치 248만원을 받았다. 하지만 얼마전 노동부에 적발돼 부정으로 타낸 248만원에 248만원의 과징금을 더해 496만원을 물어내게 됐다.
ㄴ(56)씨는 2006년 1월1일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이틀 뒤 구조조정으로 다니던 ㅅ사를 그만뒀다. 이어 같은 달 10일 중견 조선업체 ㅅ사 사내 하청업체 ㅋ사에 다시 취업했으나 150일치의 실업급여 354만원을 받았다. ㄴ씨는 실업급여를 받을 동안 고용지원센터 직원이 11차례나 재취업 여부를 물었으나 취업 사실을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ㄴ씨는 얼마 전 부정으로 받아 챙긴 금액에 과징금 335만원을 더해 690만원을 물어낼 처지에 놓였다.
부산노동청 울산지청은 올 6월과 10월 두 차례 지역 조선업체 3곳의 사내 하청업체 171곳에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했던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업급여 부정수급 여부를 조사해 40개 업체 93명을 적발했으며, 부정수급액 4억5000여 만원에 과징금 4억5000여 만원을 더해 9억여원을 납부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또 취업 여부를 묻는 노동부 직원한테 여러 차례 거짓으로 진술하며 실업급여를 계속 받아 간 56명과 소속 직원의 부정수급을 노골적으로 눈감아 준 하청업체 직원과 대표 등 26명은 경찰에 고발했다. 현행 고용보험법은 실업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 챙기다 적발돼 고발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리고 공모한 사업주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하고 있다.
부산노동청 울산지청 심성보 기업지원과장은 “국민 혈세로 운영되는 실업급여를 부정으로 받아 챙기는 행위는 실업급여제도의 뿌리를 위협할 수 있는 범죄행위”라며 “지속적인 단속과 함께 부정으로 받아 간 원금에 과징금은 물론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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