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천·관악·강동·노원…자치구, 깎아주기 어려울듯 ■ 세부담 모의실험 보니 9일 서울시의 재산세 세부담 모의실험(시뮬레이션) 결과가 발표됨에 따라, 해당 자치구들이 재산세 인하를 추진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재산세가 늘어난 자치구가 4곳 뿐이기 때문이다. 또 이번 모의실험에서는 재산세 기준이 면적 기준에서 시가 기준으로 바뀌면서 상대적으로 아파트 세부담이 늘어난 것이 확인됐다. ◇ 자치구 재산세 인하 난색=지난해에 비해 올해 재산세가 늘어나는 자치구는 새로 지은 아파트가 많은 양천(8%), 관악(4%), 강동(2%), 노원(1%) 등 4곳 뿐이다. 이처럼 대부분 자치구에서 재산세가 줄어드는 이유는 법인이 소유한 토지와 건물 등에 대한 재산세가 올해부터 종합부동산세로 넘어가기 때문이다. 특히 법인 소유 토지와 건물이 많은 중구와 종로구는 재산세가 지난해보다 각각 38.5%, 29.8%씩 많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구의 경우에도 아파트 등 주택에 부과 되는 재산세는 지난해보다 11.7% 늘었지만, 건물·토지에 부과 되는 재산세가 크게 줄어 전체적으로 7.6% 줄어들 전망이다. 서울시는 일단 대다수 자치구의 세수가 감소함에 따라 지난해처럼 많은 자치구들이 탄력세율을 적용해 재산세를 인하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재산세 감소에 따른 자치구 세수 감소분은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징수액으로 보전할 계획이다. 그러나 종부세는 12월에나 걷히기 때문에 정부가 예비비를 통해 하반기에 세수 감소분을 보전해주지 않으면 각 자치구들은 올해 계획된 사업 집행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 단독·연립·다가구 내리고 아파트는 올라=종로구 평창동 단독주택(공시가격 8억3천만원)의 경우 올해 재산세는 181만5천원이다. 과세표준이 공시가격의 50%인 4억1500만원이므로 종부세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난해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합쳐 439만5천원을 냈으므로 258만원이 감소했다. 그러나 단독도 초호화 주택이면 세 부담이 는다. 공시가격 53억1천만원인 서초구 방배동 단독주택은 재산세 1301만5천원, 종부세 2757만5천원을 물어 지난해 건물·토지분 3792만1천원보다 266만9천원을 더 내야 한다. 대부분의 다가구·다세대 주택도 세금을 덜 낸다. 공시가격 4억8900만원인 노원구 공릉동 다가구 주택은 재산세 79만4천원을 문다. 지난해 재산세·종토세 합산액이 293만1천원이므로 모두 213만7천원이 줄어들었다. 반면 강남구 대치동 66평 아파트(기준시가 14억2950만원)는 재산세 317만7천원을 물고 종부세는 내지 않는다. 그러나 이번엔 기준시가가 과표 대상이 되기 때문에 면적을 기준으로 한 지난해 재산세·종토세 합산액 211만8천원 보다 105만9천원을 더 내야 한다. 아파트도 지역에 따라 편차를 보였다. 기준시가 7650만원인 중랑구 신내동 24평 아파트는 재산세가 56만원으로 지난해 91만원보다 35만원 감소했다. 이유주현 기자 유신재 기자 edig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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