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신축신청에 주민·환경단체 반발
이미 4건…2005년안 신청 10건 넘을 듯
“예정지 교통량 일부러 낮춰 산출 의혹” 충남 연기군 조치원읍에 고층아파트 신축 허가 신청이 잇따르자 일부 주민과 환경단체가 막개발을 우려해 허가반대에 나섰다. 조치원읍에 아파트 신축 허가 신청이 잇따르는 것은 행정복합중심도시 건설 예정지와 인접해 있으면서도 도시계획지역이어서 개발이 제한되는 행정도시 주변지역에 포함되지 않는데 따른 것이다. 9일 충남도와 연기군은 지난 3월 행정도시건설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뒤 조치원읍 지역에 4건의 아파트 신축 허가신청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신축 허가신청을 한 아파트는 △신안리 대림아파트(15층·1055세대·대림건설) △중림리 천도아파트(11~15층·1488세대·천도건설) △중림리 다원아파트(15층·295세대·다원주택) △신흥리 청구아파트(15층·503세대·청구주택건설) 등이다. 또 10여개 국내 유명 건설회사들이 조치원에서 아파트 터를 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부동산 전문가들은 올해 아파트 신축허가가 10여 건을 넘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대해 신안1리 고층아파트주민대책위원회는 최근 ‘대림아파트 신축허가 승인 반대 건의서’를 2000여명의 서명을 받아 충남도와 연기군에 냈다. 주민대책위는 건의서에서 “대림건설의 아파트 건설 예정지는 고려대와 홍익대, 충남발전연구원이 함께 연구해 연기군에 대학촌 건설을 제안한 곳으로, 교수연구단지와 학생생활단지, 문화시설 등이 들어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41m 높이의 아파트가 지어지면 대학촌 건설 계획이 무산 되는 것은 물론 주민들의 조망권과 일조권 침해와 교통 막힘, 공기오염 등 주변 환경도 크게 훼손될 것”이라며 “녹색사회연구소에서 대림아파트의 교통영향평가를 분석했더니 연기군 교통영향권 밖인 청주시 지표를 사용하고 행정도시 건설 변수를 고려하지 않았고 발생교통량 산출, 국도 1호선 소통분석에 오류가 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이어 “특히 핵심도로인 아파트 남쪽과 동쪽 도로개설에 대한 연기군의 실행계획이 세워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등 교통발생량을 일부터 낮춰 산출한 의혹이 있다”며 “도와 군이 아파트 신축을 허가하면 반대를 위한 집단행동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한편, 충남도와 연기군 쪽은 “아파트 신축허가 신청지역은 도시계획상 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국토건설종합계획법 상 지구단위계획 요건을 갖추면 15층까지 아파트를 지을 수 있어 허가를 제한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조치원/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이미 4건…2005년안 신청 10건 넘을 듯
“예정지 교통량 일부러 낮춰 산출 의혹” 충남 연기군 조치원읍에 고층아파트 신축 허가 신청이 잇따르자 일부 주민과 환경단체가 막개발을 우려해 허가반대에 나섰다. 조치원읍에 아파트 신축 허가 신청이 잇따르는 것은 행정복합중심도시 건설 예정지와 인접해 있으면서도 도시계획지역이어서 개발이 제한되는 행정도시 주변지역에 포함되지 않는데 따른 것이다. 9일 충남도와 연기군은 지난 3월 행정도시건설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뒤 조치원읍 지역에 4건의 아파트 신축 허가신청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신축 허가신청을 한 아파트는 △신안리 대림아파트(15층·1055세대·대림건설) △중림리 천도아파트(11~15층·1488세대·천도건설) △중림리 다원아파트(15층·295세대·다원주택) △신흥리 청구아파트(15층·503세대·청구주택건설) 등이다. 또 10여개 국내 유명 건설회사들이 조치원에서 아파트 터를 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부동산 전문가들은 올해 아파트 신축허가가 10여 건을 넘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대해 신안1리 고층아파트주민대책위원회는 최근 ‘대림아파트 신축허가 승인 반대 건의서’를 2000여명의 서명을 받아 충남도와 연기군에 냈다. 주민대책위는 건의서에서 “대림건설의 아파트 건설 예정지는 고려대와 홍익대, 충남발전연구원이 함께 연구해 연기군에 대학촌 건설을 제안한 곳으로, 교수연구단지와 학생생활단지, 문화시설 등이 들어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41m 높이의 아파트가 지어지면 대학촌 건설 계획이 무산 되는 것은 물론 주민들의 조망권과 일조권 침해와 교통 막힘, 공기오염 등 주변 환경도 크게 훼손될 것”이라며 “녹색사회연구소에서 대림아파트의 교통영향평가를 분석했더니 연기군 교통영향권 밖인 청주시 지표를 사용하고 행정도시 건설 변수를 고려하지 않았고 발생교통량 산출, 국도 1호선 소통분석에 오류가 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이어 “특히 핵심도로인 아파트 남쪽과 동쪽 도로개설에 대한 연기군의 실행계획이 세워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등 교통발생량을 일부터 낮춰 산출한 의혹이 있다”며 “도와 군이 아파트 신축을 허가하면 반대를 위한 집단행동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한편, 충남도와 연기군 쪽은 “아파트 신축허가 신청지역은 도시계획상 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국토건설종합계획법 상 지구단위계획 요건을 갖추면 15층까지 아파트를 지을 수 있어 허가를 제한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조치원/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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