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환 의원, 등록불가 법안 발의에 군사시 “관광자원 보존을”
“일제수탈 시설물을 문화재라는 이름까지 붙여가며 보호할 필요가 있느냐?” “치욕의 역사도 잘 지켜야 할 우리의 역사다.”
민주당 장세환 국회의원(전주완산을)이 최근 일제수탈 시설물을 문화재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문화재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장 의원이 지난 22일 국회에 제출한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에는 일본 제국주의 식민통치, 침략전쟁, 민족문화 말살 및 경제적 수탈의 수단으로 이용된 동산·부동산은 지정·등록 문화재가 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기존 지정·등록 문화재 가운데 식민통치 수단으로 이용됐으나, 역사적·교육적으로 보존 및 활용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면 역사적 보존자료로 다시 지정하게 했다.
장 의원 “일제수탈의 상징들을 등록문화재로 지정한 현행 문화재보호법은 과거사 바로잡기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근대 문화재 보존이라는 명목으로 일제 식민지배 수단을 보호하는 일은 우리의 자존심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소속 장 의원은 지난해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 이런 소신을 피력했다.
장 의원 쪽은 “문화재는 서열이 있는 게 아니다”라며 “개정안은 식민통치 수단으로 이용된 것들의 등급을 낮추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문화재의 상징성을 분명히 하자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제 시설물을 관광 자원화하려는 군산시 등 일부 지자체의 반론도 만만치 않다. 군산시는 “한국 근대사의 애환을 간직한 문화유산의 가치를 인정하는 게 과연 잘못된 것이냐”며 “일제 잔재는 역사교훈을 준다는 점에서 국가적 차원에서 보존해야 한다”고 맞섰다.
군산시는 2020년까지 1755억원을 들여 옛 도심에 있는 근대 문화유산을 보존한다는 청사진을 갖고 있다. 장미동 옛 조선은행과 옛 나가사키18은행 군산지점, 개정면 옛 시마타니 농장 귀중품 창고 등 3곳이 일제 식민통치와 관련한 등록문화재이다. 등록문화재는 개화기부터 한국전쟁 전후까지 만들어진 근대 문화유산 가운데 보존·활용 가치가 커서 관리하는 문화재이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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