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고령경찰서는 16일 상습적으로 산불을 낸 혐의(방화)로 전 고령군청 일용직 직원 김아무개(45)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달 1일 낮 12시30분께 고령군 쌍림면 한 야산에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해 산불을 내는 등 지난해말부터 최근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고령지역에 산불을 내 임야 10㏊가량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지난해 고령군의 한 면사무소에서 일용직 공무원으로 일하다 해고되자 앙심을 품고 코팅된 장갑에 불을 붙여 산에 던지는 등의 수법으로 산불을 내기 시작했다. 그뒤 화재 사실을 신고한 공적 등을 인정받아 고령군청 산불감시원으로 다시 채용됐지만 채용된 뒤에도 불만이 풀리지 않아 산불을 내다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김씨가 불을 낸 것은 산불 감시 인력을 늘릴 목적도 있었다고 보고 있다.
박영률 기자 ylp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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