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 반영한 소득기준 마련불구 실무자들에 전달 안돼
울산에서 시각장애인 남편과 함께 침술가게를 운영하는 방아무개(40)씨는 지난해 9월부터 불황으로 손님이 줄어 매출이 반토막 나면서 아파트 대출이자조차 내기가 버거운 상황이 됐다. 이에 둘째딸의 유치원비 부담을 덜어보려고 얼마 전 동사무소를 찾았으나, 지원 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들었다. “소득이 절반으로 줄었는데 왜 안 되느냐”고 따졌지만, 담당 직원은 “규정상 어쩔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방씨가 보육료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지원 대상자 산정 방식 때문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월 평균 급여와 부동산 등을 포함한 월 평균 소득인정액이 398만원 이하인 4인 가구의 만 3~5살 이하 자녀에게 최고 월 19만1000원의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 상반기 보육료 지원 대상자의 소득 기준연도를 상대적으로 경기사정이 좋았던 2007년으로 제시했다.
이 때문에 지난해 9월부터 경제위기의 여파로 상여금 등 급여가 곤두박질친 직장인들과 매출이 뚝 떨어진 영세사업자 등 급격하게 늘고 있는 신빈곤층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이런 사정을 고려해 복지부가 새로 보육료 지원을 받고자 하는 가구의 지난해 소득이 2007년보다 줄어들었을 때는 지난해 소득을 기준으로 하도록 했지만, 자치단체 실무자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혜택을 받아야 할 대상자들이 누락되고 있는 것이다.
울산의 이아무개(37·여)씨는 “지난해 소득을 기준으로 했을 때 월 소득인정액이 398만원 이하로 나올 것 같아서 동사무소에 문의했더니 2007년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고 해서 신청하지 않았다”며 “실무자가 지난해 소득을 기준으로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따라 갑작스런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빈곤층 가구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원 대상 산정을 1년치 소득이 아니라 최근 소득을 기준으로 삼는 새로운 산정 방식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 보육재정과 박선옥 사무관은 “보육료 지원 대상은 최근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법의 취지에 맞다고 생각해 적절한 방법을 모색중에 있다”며 “자치단체 실무자들이 지침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지원 대상자가 누락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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