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개발예정지 발표뒤 투기바람”
경북 포항시 영일 신항만, 동해중부선 포항 역사, 포항 테크노파크가 들어설 예정지 880여만 평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포항시는 16일 “개발 예정지인 이곳에서 부동산 투기바람이 일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해달라고 지난 12일 경북도에 요청했다”고 발표했다.
포항시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요청한 지역은 동해중부선 포항역사가 들어설 포항시 흥해읍 이인리 160만평이다.
또 영일 신항만 컨테이너 부두와 현대 중공업 조선 블록공장이 들어서는 포항시 곡강리 190만여평, 죽천리 60여만평, 용한리 109만여평, 우목리 18만여평, 포항시 북구 연암동 26만평 등이다.
포항시는 이 밖에도 포항 테크노파크 예정지인 연일읍 학전리 145만평과 달전리 170만평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했다.
포항시는 “이곳이 최근 개발 예정지로 발표된 뒤 전체적으로 30∼50%, 일부 지역은 3∼5배씩 땅값이 폭등하면서 투기바람이 불고 있다”고 밝혔다.
편, 경북도는 6월 말쯤 경북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포항시가 요청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안’을 심의하기로 했다.
경북도는 이르면 7월부터 포항시 개발예정지 일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땅을 사고 팔때는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증을 붙여야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땅을 사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땅값의 30%에 해당되는 벌금을 물어야 한다고 규정돼있다. 포항/구대선 기자 sunnyk@hani.co.kr
경북도는 이르면 7월부터 포항시 개발예정지 일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땅을 사고 팔때는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증을 붙여야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땅을 사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땅값의 30%에 해당되는 벌금을 물어야 한다고 규정돼있다. 포항/구대선 기자 sunny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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